시흥
센터
센터
031. 319. 9297
오산
센터
센터
031. 378. 6007
화성
센터
센터
031. 354. 2349
신청주체
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이 신청신청방법
온라인 (www.kua.go.kr) 또는 오프라인 (방문)신청장소
관할 고용복지센터신청기간
연중상시구분 | I 유형 | II 유형 | |
---|---|---|---|
내용 | 취업지원 서비스 |
·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·취업·진로상담 ·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, 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 ·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/복지 연계 프로그램 |
|
구직촉진 수당 |
최대 300만원(월 50만원 X 6개월) *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지원 |
- | |
취업활동 비용 |
- | 참여수당 최대 1,954천원(직업훈련 참여시) | |
취업성공 수당 |
취(창)업시 최대 150만원(중위소득 60% 이하 해당시) | ||
조기취업 성공수당 |
I 유형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 3회차 수급 이내 취창업시 1회 50만원 지급 |
- | |
취업지원기간 | 12개월(6개월 연장 가능) | ||
구직촉진수당 지원 제외 경우 |
·생계급여수급자 ·실업급여·자치단체 구직지원수당(청년수당 등)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·재정지원일자리 중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·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상인 자 |
구분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 7인가구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중위소득 60% | 1,166,887 | 1,956,051 | 2,516,821 | 3,072,648 | 3,614,709 | 4,144,202 | 4,668,355 |
중위소득 100% | 1,944,812 | 3,260,085 | 4,194,701 | 5,121,080 | 6,024,515 | 6,907,004 | 7,780,592 |
중위소득 120% | 2,333,774 | 3,912,102 | 5,033,641 | 6,145,296 | 7,229,418 | 8,288,405 | 9,336,710 |